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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면허 쑥뜸 시술 건강원, 경찰청 이첩"
과장광고 후 쑥뜸·한약재즙 등 고가 판매
[ 2012년 04월 05일 11시 11분 ]

과도한 쑥뜸 시술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환자를 사망케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이 경찰청에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 유황오리 효능을 과장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무면허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은 ▲무면허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한 점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한 점 ▲의료인이 아니면서 과도하게 쑥뜸 시술을 한 점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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