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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불법행위 경찰 조사받은 전공의協 회장
"관련 자료 등 제출-실질적 업무 여부 수사 의뢰"
[ 2012년 04월 05일 20시 00분 ]

상계백병원 PA(Physician's assistant.의사보조인력)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5일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노원경찰서에서 두 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김일호 회장은 P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불법의료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 등에서 나왔던 PA관련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적인 PA 업무와 현황, 분포 등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고발장과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병원에서 PA가 대리 처방을 하거나 의료진과 대동하는지 등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일호 회장은 경찰 수사의 난항을 예상했다.

 

김 회장은 “현재 내부 고발이 있다거나 특정인의 불법행위를 끄집어내 고발한 것이 아니고 정황상 증거 자료만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가 다소 힘들 수 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수사 재량을 믿고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복지부 실사 등을 통한 PA위법성 파악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전협이 나선만큼 PA불법행위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도 PA불법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PA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다면 환자도 자신을 진료해주는 이가 의사인지 아니면 PA인지 냉철한 구분부터 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대전협은 의사에게 진료·처방을 못 받는 국민이 없게끔 지속적으로 PA불법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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