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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의료인 남한서 진료 가능?
한국법제연구원 "재교육·보수교육 등 필요하나 기준 완화 필요"
[ 2012년 04월 06일 06시 00분 ]

지난 2010년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사면허를 시험 없이 부여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의료인이 그대로 남한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부 용역을 받아 남한 주도 통일을 가정하고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법적인 방안을 담은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남한 의료체계 기본으로 북한 의료 장점 수용"

 

연구진은 남한 의료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북한 의료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통일 이후 통합 방안을 보건의료체계 및 비용, 의료기관, 의료인력 분야로 나눠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의료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남한의 자유시장 체제와는 여러 모로 다르다.


북한의 특징적인 의료체계는 무상의료,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다. 무상의료제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재원은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1%를 공제하고 각종 공과금에 의료비를 포함해 마련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을 한 의사가 전담하는 의사담당구역제와 치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둔 예방의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1ㆍ2ㆍ3차 의료기관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진단을 신의학(일반의학)으로 하고 치료는 고려의학(한의학)으로 하는 등 양자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북한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상의료는 생활수준이 낮은 주민에게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의사담당구역제도는 현재 남한에서 논의 중인 주치의제와 유사하고 주민과 의료인 간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경우 북한이 남한보다 접근성이 높지만 우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사유화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한 공공의료가 통일 후에는 비용 문제로 차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독일, 구동독병원 정상화 방안 참고 필요"


연구진은 그 근거로 독일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구동독 병원 정상화 내지 평준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연방주와 의료보험자단체 등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한 역시도 북한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과 남한 의료기관의 북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인 자격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교육을 받았던 독일과 달리 대학교육과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즉시 적용은 어렵고 재교육ㆍ보수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료인이 남한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매우 적어 기준이 조금 더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용어가 상이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어 역시 통일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 의료자격증은 해외 의과대학 자격증과 유사하게 다뤄지고 있다. 탈북의료인들은 통일부 등을 통해 북한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증명을 받으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통일한 해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등 1만 여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갔던 독일 사례를 들어 ‘한지의료인제’ 같은 북한의료인 북한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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