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과 의사 70명 제기 소송 패(敗) 판결문
"피해 없고 '환자 사회적 낙인' 허위사실 단정 어렵다"
[ 2012년 04월 06일 20시 00분 ]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김종성 교수와 정신과 개원의 70명간 소송으로 주목받았던 ‘낙인’ 발언 판결이 지난 4일 나온 가운데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소송을 제기한 정신과 개원의 70명은 김종성 교수 발언 및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니며 김 교수의 발언 취지가 정신과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것이 판결문의 주 내용이다.

 

쟁점이 됐던 ‘사회적 낙인’ 부분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 소송 선고에서 원고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의 전제 ▲원고들의 피해자 해당 여부 ▲구체적 피해발생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밝혔다.

 

"원고들 피해자 아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쟁점으로 소송 제기 의사들이 김종성 교수의 발언과 언론 보도의 피해자인지를 먼저 살폈다.

 

피해자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조건.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많이 쓴다" 등의 발언으로 정신과 의사들 개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정신과 의사 구성원 수가 극히 적어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을 지칭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집단에서 개인으로 비난이 확산되는 동안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전제 하에  ▲2008년 기준 정신과 전문의가 2349명에 달하며 ‘정신과 의사들’에는 정신과 수련의도 포함돼 구성원 수가 많다는 점 ▲김종성 교수가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모두 포함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어 집단의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원고들이 모두 김종성 교수가 발표하는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 각자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해 의사들의 주장 전체를 부정했다.

 

재판부, 구체적 예 들어가며 정신과 의사들 주장 배척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불성립 사유를 설명했다.

 

김종성 교수가 “(신경과 환자들이)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더 괴로워 집니다. 환자 자신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김 교수가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발언이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다’라는 취지라 하더라도 정신과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 장애자에 대한 진단, 치료를 하는 의학’이므로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많이 쓴다”는 발언에서 ‘많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이고 주관적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회적 낙인’이라는 발언으로 진료업무를 방해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 하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낙인’ 발언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정신과에 가면 사회적 낙인이 찍힌다.…기록이 남고…취업이나 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보존할 의무가 있고 ▲일부 보험사들이 실제로 정신질환 병력자들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국가자격증 취득 및 국가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신 vs 신경 '낙인' 갈등소송 정신과 '패(敗)'
답답한 신경과 대가 교수 "우울증 걸리겠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