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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쉴 틈 없던 병ㆍ의원들도 오는 4ㆍ11 총선을 맞아 휴무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 노동자들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정상근무하는 기관을 조사해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선거 당일 국회에서 정상근무하는 업체ㆍ기관들을 공개하게 된다.
실제 병원은 아침 근무자 근무시간이 약 오전 6시부터 시작해 5시 경에 마치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오전6시~오후6시인 것을 감안하면 정식 근무를 할 경우 투표하기 어렵다.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사무처장은 “의료계 종사자들 투표율이 낮은데, 이는 3교대 등 병원 근무 여건 때문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병ㆍ의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6일 오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찾아 의료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결과 병협으로부터는 조치를 해 보겠다는 의견을, 의협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만약 근무하는 곳이 있으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보겠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박노봉 사무처장은 전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각 지부장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부장 선거에서는 80~90%에 달하던 투표율이 총선이나 대선 때는 약 40% 밖에 되지 않았다”며 병원이 투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오후 7시 현재 노조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140여 병원 중 정상근무를 하는 병원은 인천 S 대학병원 한 곳이며 광주 K 병원 등 5곳은 단축근무를 한다.
공직선거법 6조,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원섭 상담관은 “공공기관은 반드시 쉬어야 하지만 민간기관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 병원 관계자는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일단 메일로 공지 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졌다”며 “인사팀과 각 진료부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 시간을 논의 중이며 7일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선거일을 살펴본 결과 미리 휴무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당초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던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