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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점으로' vs 병원계 '현행대로'
27일 영상장비 수가소송 2심 판결, 가처분 결과도 주관심사
[ 2012년 04월 06일 20시 00분 ]

영상장비 수가 소송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2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집행정지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로 한정하긴 했으나 수가인하 고시 효력이 일시 정지, 병원계로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10월 21일 1심에서 병원계 손을 들어줌과 동시에 고시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는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 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판결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번 건은 수가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항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계로서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절차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내릴지 역시 관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짧은 기간 동안 수가 기준이 두 번이나 바뀌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당장의 손해를 면한 병원계는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영상검사 수가가 원상복귀 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로 CT 촬영을 할 경우(두부,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8만5880원에서 10만710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뇌경색으로 MRI 촬영 시(뇌부위, 조영제 미사용) 수가 또한 21만9740원에서 31만2780원으로 10만원 가량 올랐다.

 

임상병으로 PET 촬영을 하면(토르소, 동위원소 미포함) 수가는 37만3360원에서 44만5550원으로 늘어났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하 조치로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시름이 컸기에 집행정지 인용으로 부담을 잠시나마 덜 수 있었다.

 

그러나 2심 판결을 앞두고 그 결과에 따라 병원계는 비용을 토해내거나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교차되기 시작했다.

 

재판부 역시 집행정지를 비롯 이번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 판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6일 “이번 사건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고심 중이다.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 “집행정지 역시 같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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