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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 의무시행을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자료 요청에 불응, 추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 의료기관 확대 시행을 위해 6일까지 관련 질환에 적용되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보다 정확히 파악, 포괄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현실이 반영된 비급여 자료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원활한 자료조사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지난 4일로 예정된 자료수집 마감일을 6일로 연장했으나 이날 마감결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한병원협회는 12개 기관의 자료를 취합, 심평원에 송달했다.
심평원이 116개 의료기관을 목표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1/10에도 못미치는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마감기일을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실적이 미미하다”며 “병원협회 요청에 따라 하루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장에 재연장을 해준 만큼 7일까지도 자료가 취합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은 이 상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괄수가 책정에 반영할 최신 비급여 자료수집이 미미함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예년 진료비 자료를 토대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자료수집이 곤란할 경우 지난 2009년 수가 재산정 연구에 사용된 65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율을 활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이 자료는 4년 전인 2008년도 진료분을 기준으로 산출된 만큼 이에 근거해 포괄수가가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들에게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는 오는 7월 전국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시행되며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시행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