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배회감지기, 경사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4월부터 매트형 배회감지기와 휴대용 경사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2개 품목은 제품선정과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회감지기와 경사로는 개별 부담이었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번 급여화로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000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는 월 3000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 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가장 잦아 이번 조치를 통해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이 이뤄진다.
공단은 "배회감지기 6000명, 경사로 1만4000명 내외가 급여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연간 소요예산은 배회감지기 12억5000만원, 경사로 39억원가량이다"라고 말했다.
제품 설명 = 배회감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인에게 제공한다. 노인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이동성 확보와및 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