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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검사료 배분 결정 존중-재수탁 강경 대응"
진단검사의학회 민원기 이사장 "기회 생기면 보완 요구"
[ 2012년 04월 08일 20시 00분 ]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파트가 모여 머리를 맞댄 만큼 검사료 관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민원기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진단검사의학 검사 수가 배분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원기 이사장이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최근 결정된 검체 및 진단검사 관련 수가 배분 문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병리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달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 배분과 관련한 논의를 갖은 바 있다.

 

당시 협의 주체들은 병리검사에 대한 검체검사료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검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위탁 병원에는 10%의 위탁검사 관리료만 지급하자고 결정했다.

 

다만, 병리검사와 달리 진단검사와 핵의학과 검체검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병원의 업무를 인정해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를 합한 110% 중에서 수탁기관에 70%, 위탁기관에 40%를 지급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병리과 검체검사료는 2013년 1월부터, 진단검사 및 핵의학 검사료 결정사항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민원기 이사장은 “검사에 있어서는 직접 비용 외에도 간접비의 비중이 크다”며 “40%라는 부분에 대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한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이사장은 수탁기관이 타 기관에 검사를 다시 의뢰하는 재수탁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원기 이사장은 “재수탁은 민감한 부분이다. 검사실 인증이 필요하고 인증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운송 대행을 맡기는 것까지 학회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재수탁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학회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위・수탁 기관 사이의 덤핑 관행 등과 관련해 민 이사장은 “공단에서 검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위・수탁기관 개별 계약에따라 나타났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면서 “제도 시행 후에도 덤핑, 할인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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