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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해 벌침 시술을 받던 A씨(여·65)는 현기증·감각이상을 동반한 전신 두드러기와 부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술 받은 지 20분만에 의식을 잃은 A씨는 벌침에 대한 과민성 쇼크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성 쇼크(anaphylactic shock)’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있다가 하루 만에 사망했다.
9일 중앙대학교병원은 관절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인 벌침 시술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 같은 요법이 일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알레르기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우 교수는 “벌침 알레르기로 인한 사망률은 0.3~3% 정도로 드문 편이지만 A씨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신 쇼크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침 시술을 받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미리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서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벌침 시술로 인한 과민성 쇼크 사망 사례’를 담은 정재우 교수의 논문은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의 영문학회지인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지난 3월호에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