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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등 의사 58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디오안진검사를 두고 행한 집단 소송에서 심평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최근 이비인후과 및 신경내과 병·의원 원장 58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비디오전기안진기기를 이용해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를 실시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청구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해 실시한 전기안진검사에 대해 모두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로 보고 급여를 환수 또는 정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심평원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 의료보험 수가는 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기에 따라 급여·비급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항목인 전기안진검사라면 급여대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심평원의 환수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기 종류보다 의료행위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명백히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검사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넒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한 급여·비급여 검사내용은 구별되므로 이를 두고 이중청구나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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