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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장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개정안 행정예고…심장기능검사 점수 높여
[ 2012년 04월 12일 11시 05분 ]

보건복지부는 12일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심장장애 판정은 7개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7개 임상 소견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이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과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 점수 배점을 높였다.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한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보다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 판정기준에 변화를 줬다.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를 추가 명시한 것.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하면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과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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