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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장 공모
복지부, 이달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
[ 2012년 04월 12일 12시 08분 ]

보건복지부가 근거창출임상연구 국가사업단을 이끌어나갈 단장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세계적 수준의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임상연구센터, 근거창출선진의료기술개발, 임상진료지침개발 과제를 선정 및 지원해 왔다.

 

1단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를 총괄해 수행할 사업단장을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업단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연간 9700만원 규모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기획 수립 및 신규과제·센터 등을 선정하며,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단장 신청자격 요건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소속 책임급 이상으로 임상연구 분야에서 연구수행 능력과 운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전문가이다.

 

대학의 경우 부교수이상,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이다. 국공립의료기관 및 부설연구소 소유 민간의료기관 소속은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근무자가 지원 자격 대상이 된다.

 

사업단장 신청서 제출기간은 4월 9일부터 오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5월 말 최종 사업단장이 임명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043-713-8443(변하영)에 문의 가능하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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