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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성명숙 간협회장 "간호사 법적 지위 향상 최우선 추진"
[ 2012년 04월 12일 20시 00분 ]

지난 2월부터 대한간호협회를 이끌고 있는  제34대 성명숙 신임회장[사진]은 앞으로 간호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명숙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 동안 국민간호증진법(가칭)을 제정하고 간호사의 법적 인력 확보를 법으로 명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임기 동안 신경림 전 회장이 세워놓은 장기 계획의 바통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의료는 최첨단인데 의료법은 40여 년 전 개정된 이후 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간호사 관련 법령 재·개정이 급하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 전 회장과 함께 원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일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 국민간호증진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성명숙 회장은 간호사의 법적 인력 확보를 위해 인력수급법 수립에 애쓰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협회가 개입해 간호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간협은 법안이 만들어진 뒤의 진행할 로드맵도 수립해놓은 상태다.

 

"업무 전문성 인정 받도록 노력"

 

성 회장은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환자 옆을 지키는 의료인이지만 업무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간호사의 법적 인력 확보를 위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이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협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복지부가 인력수급법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명숙 회장은 “복지부 의료자원과 산하에 의료인력의 관리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없다. 이러한 기구 설립을 요청하겠다”면서 “그 기구에 간협도 정식구성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인료인력법 재정에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또, 성명숙 회장은 오는 29일 시행되는 면허신고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의료인력법 수립과 관련 연구에 여러 제약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면허신고제가 시작되면 정확하고 통합적인 정보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신고제를 통해 축적된 의료인력에 대한 정보를 의료현실 파악과 의료인력법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간협은 계획대로 의료인력법이 만들어진 다음, 간호사의 법적 인력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를 정립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성명숙 회장은 “의료인련법이 만들어지면, 이 인력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정립에 힘쓰겠다”면서 “국회 입성한 신 전 회장과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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