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30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계, 선택의원제 거부 등 명분 없는 폭거"
[ 2012년 04월 13일 17시 48분 ]

최근 의료계의 만성질환관리제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참여거부 의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 1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해당 제도 참여거부 행태는 명분 없는 폭거로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

 

시민단체는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거부에 이어 의료분쟁조정제도에도 참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그간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제도시행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지적. 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제도 설계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편향적 태도를 취해 왔다”며 “이로인해 사실상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주장.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협은 지금 아전인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보건의료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