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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들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로 내려진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금품ㆍ향응수수 등 부패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시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이라는 특혜를 통한 면책 사례가 많아 국공립대학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실제 기존 사립학교법에는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성폭력범죄 △학생에 대한 심각한 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 한해서만 감경 혜택을 주지 않았다.
때문에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되더라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금품수수 관련 비위는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에 달할 정도로(통상 2년) 중한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감경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교과부는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교원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해당 교원의 징계를 낮추려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징계요구 불응시 제재 방안도 마련된 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