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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경구용 피임제로 사용되는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에게 사용 주의를 권고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FDA가 경구용 피임제로 사용되는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함유 제제가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성이 보다 높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FDA는 역학연구를 통해 피임약을 복용하였을 경우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낮아 환자 및 의료전문가 들에게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