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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된 ‘산부인과 발전협의체’가 오는 9월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포괄수가제를 비롯 초음파 급여화, 질강처치료 산정, 요양병원등급 상향조정 등 산적한 산과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된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학회 및 개원의사 단체는 산부인과 발전협의체를 구성, 매달 1회 만남을 갖고 산부인과 현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63시티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사진 上]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재 산부인과 발전협의체에서 20여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미래를 위한 총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9월 말 마무리 짓고 결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 어려움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공감하는 것으로, 진료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번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발전협의체를 통해 △7월 DRG 강제시행 △초음파 급여화 △산부인과 요양병원등급 상향조정 △질강처치료 산정 △종합병원 개설 시 300병상 이하 산부인과 필수과목 지정 △일반 및 응급피임약 등의 과제를 집중 피력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동원,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시행 후 사안, 법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550여명의 산부인과 회원들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합리적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 下]
의사들은 “수차례 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법규가 개선되지 않고 강행된 것에 대해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실수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및 시정, 개선 △적정수가 보존으로 산부인과 진료권 보장 등을 성명서로 채택했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 여지가 없는 상태로 의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는 헌법소원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들은 법안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률 관련 의견서를 받는 등 헌법소원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노준 회장 역시 “무과실 보상 재원 7:3은 합의해 준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 것”이라면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와 학회와 공조, 모법 개정 등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16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제8대 집행부에서는 분열 없는 의사회 구축을 목표로 회원 간 화합에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가 너무 어렵다보니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더욱이 2번의 회장 경선을 치르면서 산과 내에서도 분열, 또 다른 단체들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회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화합ㆍ단결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8대 집행진으로는 박노준 회장을 비롯 △부회장 조정현, 최원주, 최성덕, 이기철, 노정숙, 민영기 △총무이사 조병구 △법제이사 김재연 △재무이사 김현영 △보험이사 김진학, 서동기 △의무이사 서정호, 이석수 △학술이사 이인석, 이민석, 이윤태 △공보이사 백은정 △정책이사 이한범 △정보통신이사 성홍락, 김형문, 조현진 등으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