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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의료계 불참으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구성되지 않음을 개탄하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환연회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의 핵심은 의료사고 감정이라"며 "객관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출석·자료제출·소명 요구와 조사·열람·복사는 필수적다. 의료기관에서 이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한다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환연회 측은 “의료기관 실부담액이 분만 건당 2862원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무과실보상의 대원칙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의협은 우선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협조하고 정부와 협의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거듭 참여를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