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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산·을지 등 협력병원 의대교수 지위 촉각
이달 18일 시행령 마련 위한 공청회, 정책연구 바탕 초안 발표 예정
[ 2012년 04월 16일 20시 00분 ]

사립 의과대학 교원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무분별한 겸직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그간 진행한 관련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행령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연구는 고려대에서 진행했으며, 이날 발표될 초안에 대한 논의 및 조정 작업 등을 거쳐 최종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당시 만들어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그 겸직허가 대상을 크게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와 의료계 등 냉각 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시행령 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사립의대들로서는 시행령 마련과는 별도로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처 부분이 당장에 진압해야 할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대학들에게 전임교원 지위 변경, 관련 연금 환수 등의 해결책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이들은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불응한 상태다.

 

이번 공청회 공식 참가자인 고려대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는 “공청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사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학생 및 전공의 교육 주체 등 고려점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교원자격에 대한 특별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흔치 않는 사례로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안 교수는 “교원에 대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찾기 어렵다”면서 “특히 의학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과부에서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공의 교육도 중요한데 이는 또 복지부 소관이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의견수렴 절차가 잘 이뤄져야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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