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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거나 정신지체장애, 치매환자인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국 개설 후, 무분별한 의약품을 판매한 이모씨 등 7명이 구속되고 3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7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입건된 이모씨의 경우, 고령으로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약사의 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빌려, 약국 개설 뒤 2008년 5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37억원 어치를 벌어들였다.
또 서모씨 등 두 명은 정신지체장애자와 고령 치매환자를 명의 약사로 등록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단속이 나오면 명의 약사들에게 직접 약을 조제하도록 시키는 등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를 싸게 구입해 정상가에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무자격 약사로부터 감기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환자가 손떨림 현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무허가 약국 및 무자격자에 의한 약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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