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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으로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건강보험료는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2011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만,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1,10만명에 대해 1조62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716만명에게 1조8581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200만명은 2345억원을 반환받는다. 195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101원씩 부담한다.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할 회수는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이면 3회, 2배 이상 3배 미만인 경우 5회, 3배 이상인 경우 10회까지이다.
복지부는 "4월부터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 인상 상한선(10%)을 적용한다"며 "9월에는 빌딩 소유주와 대주주 등 고소득 직장인은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