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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약사법 등 보건분야 전담 형사재판부 발족
대법원 "국민적 공감대 얻는 합리적 양형 도출되도록 노력"
[ 2012년 04월 18일 11시 17분 ]

앞으로 주요 법원에 대한 보건·식품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은 지난 13일자로 관련 예규를 개정해 형사재판부의 보건·식품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국 주요 법원에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불량·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범죄가 국민 다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장 현실화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누적되면 차후엔 치명적인 국민건강 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건 및 식품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해 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적정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보건·식품 범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서울중앙 및 부산지방법원 등과 협의해 기존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를 ‘보건·식품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하고 나머지 법원 중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법원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안은 ▲보건범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과 ▲식품범죄 및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나뉜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보건·식품 범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한 합리적 양형 도출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 등의 범죄를 특정 전담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함으로써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 심리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중요 양형인자 발굴이 용이해지고 심리도 충실해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양형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건·식품 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범죄 양형기준을 설정, 공개한 바 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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