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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ESD) 착오청구 주의
심평원, 조정심사 사례 공개…"시술대상·적응증 따라 구분 적용"
[ 2012년 04월 18일 18시 22분 ]

최근 수술용 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술중단 등 환자 피해가 발생한 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에 대해 의료기관의 착오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수의 요양기관에서 ESD 시행 후 전액본인부담 대상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ESD 심사과정에서 조정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은 조기암 또는 선종과 같은 소화관의 점막 또는 점막하 병변 등을 내시경하에서 절제하는 시술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ESD를 시행하는 경우 시술대상 및 적응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ESD 시술시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돼 시술한 경우에도 전액본인부담이 아닌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ESD 시술이 최근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면서 “앞으로도 착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비가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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