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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서 끊은 진료의뢰서 사용 못해" 민원
권익위, 개선 권고…유효기간 1주일로 상급종병 등 대기기간 차이
[ 2012년 04월 19일 14시 00분 ]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일반 병원 진료의뢰서의 실효성 있는 유효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월 한달간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10만3300건을 부처·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민원을 포함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377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하루 평균 3332건이었으며 특히 진료의뢰서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유효기간 설정을 요구한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병원 진료의뢰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7일이지만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2주 이상 소요돼 진료의뢰서를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 총 1만1817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복지부는 총 3776건이 접수돼 9개 기관 중 5위에 꼽혔으며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이의 ▲장애등급 판정 이의 등이었다.

 

반면 특이 민원으로는 ▲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이의 ▲B형간염 치료제 보험적용 요청 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월분 기본 보육료 지원금이 36만1000원에서 17만4000원으로 줄어 운영 악화가 불가피했다”며 “복지부에 대해 2월분 기본보육료를 3월이 아닌 2월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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