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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가 낮은 재활의료는 수익성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은 종종 투자를 기피한다.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수가체계도 미비하고 재활병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형익 교수는 국립재활원에서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재활의료 관련 법률 및 제도현황과 발전 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활의료 제도의 미비한 수준을 지적했다.
마침 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서비스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비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질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천적 장애아 전문재활치료는 공급량·수익성이 낮고 치료 난이도가 높아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수요자는 의료비도 부담될 수 있다.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의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통상적으로 비효율적 재활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는데 이는 보험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장애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 집중적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 건강보험급여 체계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수가체계의 미비한 점도 꼬집었다.
현행 급여 체계에는 개인력 조사 등의 수가 항목이 있긴 하나 입원 기간 중 1~2회 밖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가 자체도 인건비 이하로 책정돼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형익 교수는 “의사의 가족 면담은 입원 진찰료에 포함돼 별도 수가체계가 없으며 집안 개조·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결 등도 보험급여 체계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병원은 필요 병상 수가 너무 많아 전문병원의 한 형태로 지정키보다는 별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하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시스템, 수가 체계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의 공급 확충과 이와 관련한 법률·제도적 기반 구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별도의 ‘장애인 보건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 일차 의료, 재활병원·병동에 대한 정의·평가 규정 및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의료 서비스 공급 촉진 등의 규정을 법안에 담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