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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법, 재벌기업만 특혜”
경실련, 경자법 국무회의 통과 비난…"의료민영화 수순밟기"
[ 2012년 04월 20일 10시 28분 ]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아직 청와대의 최종승인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무력화 우려로 국회에서조차 법개정 논의가 중단됐던 사안”이라며 “이를 처리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 대비 의료비가 비싸고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 질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는 등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운영 수익은 대형자본과 기업들에만 돌아가 사실상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국민적 판단으로 향후 대선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경실련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현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정책을 서둘러 밀어붙이듯이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민영화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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