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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 반발
요양병원協·정신병원協 "형평성 위배" 공동 대응
[ 2012년 04월 20일 11시 57분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이 의료기관 인증제 대응을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자율’이 아닌 ‘의무’ 시행은 수용불가라는게 이들 병원계의 입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은 최근 의료기관 인증제 공동 TFT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현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법에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신청토록 명시돼 있는 상태. 하지만 자율적인 일반 인증제와는 달리 이들 병원은 의무적이다.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 시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제와 관련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매끄럽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요양병원협회 윤영복 회장은 “일단 법 제정 후 의무 인증제로 하여금 강제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인증 항목의 불합리성도 문제를 삼았다. 현재의 인증은 JCI 등 해외평가 항목을 참조한 만큼 국내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이병관 회장은 “대학생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통해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병원계는 자율 인증제로 전환할 것과 현실에 맞는 기준의 개발, 실질적으로 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을 인증원과 복지부에 전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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