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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수입과 의사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수가계약 제도와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법령 개선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시도 및 직역협의회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심의안건을 다룬다.
우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차 외래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 제한을 요청하고 외래 환자 진료수입은 종합병원 의사 인센티브 포함을 금지시키는 안이 논의된다.
의료인력 수급 대책으로는 의과대학 신증설 대책 및 전문의 인력 수급조절, 간호조무사 양성, PA(진료보조인
력)의 불법적 진료 반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재벌회사나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의원설립 및 불법적인 의원운영을 중지시킬 것과 부산시의사회 등은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과 건강관리협회 및 인구보건협회의 무차별적인 검진 및 예방접종 금지를 건의한다.
보건소 일반진료 근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보건소의 일반진료기능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청구, 야간진료 및 공휴일 진료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의 예방과 교육 및 방역과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관리 등에 전념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일반 병의원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선택의원제(만성질환 건강관리제) 악용과 환자의 자유로운 병원 선택권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주 5일, 토요휴무에 따른 공휴일 가산률 적용과 함께 진찰료 수가를 물가상승률에 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산시의사회 등은 전문과목별, 의료기관 종별 형평성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보험료 인상분은 보장성 강화에 앞서 수가현실화에 우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계약제도 개선 및 지불제도 대응 대책으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를 폐지하고 포괄수가제(DRG), 총액 계약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청구 및 부당삭감·환수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진료비 지연지급에 대한 대책과 수진자 조회의 기준 개선 및 신고포상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