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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사·간호장교·의료취약지 대체복무 등 시급
간호계 "병역의무 있는 남자간호사 활용 법적 규정화 필요" 주장
[ 2012년 04월 24일 12시 00분 ]

[기획 하]이처럼 군 간호인력을 증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른 것은 ‘간호 일반하사 제도’다. 간호대학 및 간호전문대 재학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입영, 병 복무 5개월 후 하사로 임용한다는 골자다. 복무기간은 총 21개월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 재학생을 간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임관해 36개월 복무하는 ‘간호사관 후보생 제도’ 역시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2012년 예비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기 시작해 2015년부터 인력 획득이 가능해질 것이란 복안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25명씩 획득, 총 75명의 간호장교를 확보해 각 사단별, 신병교육부대, 의학연구소, 육훈소 지구병원 예방의학과 등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일반하사 후보생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16개월 복무를 고려해 예비장교 후보생 보다 많은 연 57명씩의 간호인력 확보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두 제도를 병행하고 후보생 선발과 함께 기존 의무병 중 면허 취득자를 우선 일반하사로 활용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획기적인 군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수립되긴 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력확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기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자 간호사 부분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법적 부분 등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바로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 개정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제도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병역법, 군인사법 충돌 등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당장은 힘들다”고 피력했다.


간호계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남자간호사 군 문제와 관련,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병역 대체복무 추진 멀고 먼 산


남자간호사 활용 측면에 있어서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이 ‘병역대체복무’다. 지방 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실정이 주요 추진 배경이 되고 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지정,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남자간호사가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ㆍ의료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이전부터 수차례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좌초돼 왔다.


간호협회 이영미 정책국장은 “간호계에서는 공중보건의사처럼 남자간호사를 병역대체가 가능하도록 해 군병원뿐만 아니라 일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 등에 공중간호사 식으로 가는 것을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무 부처가 정책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의 해법 중 하나로 얘기되고 있으나 병무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2009년에도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사실상 수용 불가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들은 “최근 국내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해 지방 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간호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병역의무 인력 활용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생산제조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간호사 외에도 변리사나 영농종사요원 등 타 분야의 대체복무 신설확대 요구가 거세 사실상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 활용 부분이 여러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남자간호사가 몇 년 전부터 큰 폭의 상승세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간호계에서는 법적 규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간호계 인사는 “지금 정부에서는 군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의료취약지역 대체복무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한다. 관련 부처 역시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만큼 남자간호사 활용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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