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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건보공단 직원 폭행 민원인 실형
법원, 조모씨 형제 집행유예 선고
[ 2012년 04월 24일 16시 24분 ]

흉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최근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하던 직원을 폭행한 조모 씨 형제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업무방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모 씨 형제는 모친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멍키스패너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당시 폭력으로 충격을 받은 공단 직원은 퇴직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공단과 피해 직원들은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형사판결선고 직전에 '가해자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합의해 피의자들이 실형을 면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을 경시해 폭력을 행사한 일부 비뚤어진 민원인의 범죄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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