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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이어 제주 H병원 PA 불법 의료행위"
전공의協, 병원장외 보조인력 3명 검찰 고발…환자로 가장 동영상 등 확보
[ 2012년 04월 25일 17시 5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PA(Physician's assistant.의사보조인력)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2차 고발을 강행했다.

 

24일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제주H병원 병원장 외 진료보조인력 3인(응급실․일반외과․정형외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진정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도청 보건 위생과에도 접수시켰다.[사진 : 전공의협의회가 찍은 H병원 PA불법행위 증거자료]

 

대전협의 PA고 발은 지난 2월 상계백병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사안에는 확실한 증거 등을 확보함으로써 처벌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 측은 고발에 앞서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제보 시 대리고발을 통해 이제라도 잘못된 의료계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을 밝힌 바 있다.

 

서신문을 접한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PA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지방 소재 한 병원에서 3명의 PA가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해당 PA들은 의사와 같은 외관을 갖춘 채 ▲환자 상처 봉합 ▲스플린트 시술 ▲환자 진단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해당 제보 내용을 불법 진료로 간주하고 의료법 위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지난달 3일 손에 1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의사가 아닌 PA가 김 회장에 대한 진료 및 상처 봉합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상계백병원 고발 당시 명확한 증거 입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행한 대전협 직원의 카메라 내장 안경을 통해 해당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대전협 관계짜는 "대전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사진들의 동의를 얻어 고발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협의 PA 불법행위 고발은 단순한 이슈몰이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정부에 대응해 올바른 의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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