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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도중 환자 사망…왜 그런가 알아보니
의사면허 대여·무자격자 주사·간호사 증거인멸 등 불법 난무
[ 2012년 04월 26일 20시 00분 ]

법원이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돌연 사망한 A성형외과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사망에 상당원인을 제공한 무자격자에게 1심보다 엄중한 양형을 부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쌍커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최 모씨의 시술을 진행한 A성형외과 관련자들에 대해 주문했던 양형을 일부 파기했다.

 

앞서 A성형외과는 소위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지난 2006년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김 모씨가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윤 모씨가 김 씨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 병원 원장으로 근무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러던 가운데 2007년 의사 윤 씨가 간호사 김 모씨와 상담팀장 양 모씨를 대동한 채 피해자 최 씨의 쌍커풀 수술을 시술한 것.

 

시술 도중 윤 씨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 양 씨를 수술에 참여시켜 보조시키고 그로부터 피해자에게 진통제 케로라·프로포폴 등을 주사하게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교사했다.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양 씨가 제멋대로 일부 약품을 주사했고 이내 피해자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약물투여 과민반응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이후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 김 씨는 무자격자가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사망한 사실을 은폐키 위해 새로운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증거를 변조했다.

 

 지난해 말 법원은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A성형외과 피고인 각각에 대해 ▲무자격자, 징역 6월 ▲의사, 징역 1년 ▲상담실장, 징역 10월 ▲간호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단 무자격자 양 씨에 대해 중과실치사 부문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즉 그가 수술 막바지에 통상적으로 투약하는 진통제 등이 아닌 ‘에피네프린’을 실수로 투약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양 씨의 중과실치사도 유죄로 해당되는 것은 물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 결과 법원 측은 ▲무자격자인 양 씨가 비의료인임에도 의사로부터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직접 약품을 꺼내 피해자에게 독단적으로 주사한 점 ▲실제 투여한 주사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주사 이후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그대로 사망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그가 ‘에피네프린’을 실제 주사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양 씨가 제멋대로 감행한 의료행위의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씨가 피해자 사망의 결정적인 한 원인이 됐으며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를 수술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도 있었으므로 중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자격자 양 씨에 대한 1심 판고를 파기하고 종전의 징역 6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년간 집행 유예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한편 법원은 상담실장과 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반면 간호사 김 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거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의사 윤 씨의 선배로 보이는 이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이른 것 등을 감안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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