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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은 한의학을 근거로 한 시술이 아니라 현대의학을 근거로 한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물리요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행위명 및 행위정의 표준화에 대한 전문학회 의견 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 제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4개 학회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이원화돼 있는데 한방물리요법은 한의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물리치료 요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열된 현재 29개 항목의 물리요법은 한의학을 근거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요법들의 근거로 '한방재활의학'이라고 표기했을 뿐 각 행위 자료를 살펴보면 임상적 유용성을 한의학적 논리로 설명하기 힘들다"며 "제출한 자료들도 대부분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서양의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방물리치료는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 치료하고 정확한 경혈에 적합한 침이나 뜸과 같이 특정한 점 부위를 자극해야 하지만 현대의학에서 관절이나 근육 신경과 같이 넓은 면 부위를 자극하는 구조를 갖는다면 한방물리치료요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방물리치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방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물리치료 행위가 허가되지 않은 무자격 시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해부, 생리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들조차 물리치료사에 의한 교육 이후 물리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나"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논의는 추가 연구결과를 축적해 논의구조를 형성한 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무엇보다 제출된 자료가 한방에서 주관적으로 마련한 자료이므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론, 장비, 인력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온냉경락요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표준화 및 비급여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