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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패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시민·환자단체 등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경실련은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가 패소한 원인은 그동안 소극적 대응을 해오는 등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실효성의 문제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
건강세상네트워크도 “현재 검사수기 인하 요인은 분명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검사수가를 내리는 반면 수술 수가 등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수가의 균형성을 맞추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 이어 “과연 의료계가 요구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분명한 건 정부의 수가인하 정책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