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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만성질환관리제·의료분쟁조정법 즉각 중단"
29일 대의원회 정총 결의문
[ 2012년 04월 29일 18시 07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개최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를 우롱하고 의료계를 기만하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일차의료의 파멸을 몰고 오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을 폐지하라"면서 "값싼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관치의료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총액계약제 논의 중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과 의료분쟁을 오히려 조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개정하고 총액계약제 획책을 중지, 국민과 한국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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