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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살해男,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법 "국가적 차원 엄중 처벌 필요"
[ 2012년 04월 30일 11시 46분 ]

스케일링 진료에 불만을 갖고 치과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 환자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치과의사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김 모씨(31·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유 모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 치과치료를 받은 후 이가 시리고 아파오자 그 원인을 유 씨의 치과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김 씨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가 잘못됐다며 손해 배상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후 치과를 찾아가 가지고 간 부엌칼 등 흉기로 윤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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