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일 근로자의 날 개원가 휴무 고민
[ 2012년 04월 30일 23시 36분 ]

“근로자의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서울 A의원 외과의사부터 “다른 날과 바꾸어 쉬기로 했다”는 서울 B 피부과원장. "빨간 날도 아닌데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경기도 C원장까지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개원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휴일에도 환자들이 찾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정상근무 하는 실정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게 된 까닭은 법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달력에 소위 ‘빨간 날’로 규정된 날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줘야 한다. 휴일수당은 평일 근무의 150%다.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

 

노무법인 좋은사람들 유지헌 노무사는 “엄밀하게 하자면 석가탄신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월요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중규모 이상 기업들은 대부분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관공서 공휴일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대부분 두고 있다”며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정서나 관행상 그렇게 쉬어 와 단순히 법만으로 따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월급 외에 추가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지헌 노무사는 “일한 만큼의 대가는 당연히 줘야 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수당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