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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A는 소속 수련병원 B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수련부장에게 폭언, 폭행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으며, 해당 과목의 지도전문의 수가 현 정원에 비해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동수련을 요청함. 실태조사 결과 A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인 데다가 B병원 및 소속 직원의 정황 설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 이동수련을 불허함. |
최근 전공의의 근거 없는 의견 등으로 수련병원이 큰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일선 병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12년 전공의 수련 및 평가업무 워크숍’에서 그 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련 업무 담당자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했다.
사례 중에는 전공의 허위 제보를 비롯해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패널티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위반사항들이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전공의 수련감독 관련 민원은 총 7건으로, 이 중 직접 실태조사반을 구성, 해당 병원을 방문한 사례는 5건이었다.
조사결과 전공의 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2건, 수련병원 과실은 1건이었다. 나머지 4건은 당사자인 전공의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가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위의 경우와 같이 전공의의 사실과 다른 제보로 인해 해당 수련병원이 패널티 위험에 놓인 적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1차적으로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공의는 복지부로 이의를 제기해 반드시 해결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 등 근거를 충실히 남겨야 한다”며 “실태조사반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공의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 수련병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C병원의 지도전문의 수가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배정된 점을 전공의가 제보, 실태조사를 통해 1명의 사직 여부를 감추고 정원을 부당하게 배정받은 상황을 확인했다.
C병원은 해당 연도 전공의 정원 회수 및 차기 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패널티가 부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과 직결되는 정보는 의료계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집되는 전통”이라며 “정직하게 신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원을 반납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겸직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D병원은 전공의 E가 근처 병원에서 2일 각 3시간씩 당직근무한 사실이 병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전공의 E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받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E는 사실을 인정했고, D병원은 E의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E는 해당 사실을 D병원에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겸직 금지 조항은 전공의에게 수련교육 업무에 매진하고, 금전적 이유로 과도한 근무를 지양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련병원에 일정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상황에 따른 조치도 다시금 숙지시켰다.
전공의가 해임, 정직 등 징계로 인해 수련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수련기간 변경이 있는 만큼 이 사실을 반드시 병협에 통보해야 한다.
또 전공의가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으로 산입하지 말아야 하고, 면 허취소시 전공의를 바로 해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