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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철분제 ‘헤모큐 액(용량 15ml)’[사진] 용기 마개의 안전성 문제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이다.
해당 제품은 30병 1박스(약국용) 또는 100병 1박스(병원용)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리콜대상은 유통기한 2013년 11월 13일까지의 헤모큐 전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약 10만병의 해당 제품이 시중 약국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소비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이번 제품 용기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용기 마개를 딸 때 분리된 플라스틱 링이 용기에 고정되지 않아 제품을 마시다가 플라스틱 링을 함께 삼킨 위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플라스틱 링이 목에 걸릴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 사전예방 차원에서 업체에 회수조치를 권고했으며 업체가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 위해성 때문에 회수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번 사례는 다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문제가 없으나 관련부처에서 허가받은 용기의 안전성을 이유로 제약업체가 자발적으로 리콜한 국내 최초 사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리콜대상에 해당되면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동종ㆍ유사제품의 포장 용기 제작 시 안전성 문제를 우선 고려해 디자인을 변경하고,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