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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수퍼 판매 약사법 개정안 처리 오후로 연기
국회, 본회의 일정 차질 불가피…응급의료법도 논의 예정
[ 2012년 05월 02일 11시 32분 ]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 등 약 60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2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현행 2분류체계 유지하고, 일반약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하는 판매장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에 대한 이견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오전 11시경 법사위가 열려야 했다.    
 
그러나 법사위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사위 일정이 또 연기된다면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전망이다.

 

전국에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도 의료계의 관심 법안이다.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강조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지난 4월 24일 국회가 이 법안 처리를 연기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를 강력히 비판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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