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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대해 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재판부는 ▲즉시 수술이 이뤄졌더라도 죽은 아기의 상태가 크게 호전됐을 것이라고 단정키 곤란한 점 ▲병원 도착 이후 적절한 조치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해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출산의 특징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고 이 모씨는 앞서 서울백병원에서 전치태반 소견을 보여 임신 28주째 세로 절개 방식의 제왕절개술로 첫째 아기를 출산한 바 있다. 이어 둘째 아기를 임신하자 지난 2009년부터 다시 이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왔고 임신 32주 째였던 2010년 6월 제왕절개술로 낳았다.
분만 당시 이 씨는 새벽 3시경 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야간당직의사에게 신속한 제왕절개술을 요구했고 야간당직의사는 산부인과 당직의사인 정 모씨를 호출해 이후 지속적으로 간헐적 태아심음청취장치와 초음파기계로 아기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했다.
정 씨는 4시10분께 이 씨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4시50분부터 수술을 시작해 아기를 분만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 점수인 ‘아프가 점수’가 낮게 도출됨과 동시에 약한 호흡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아기는 심폐정지로 6시반께 사망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지목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분만담당 의사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태아 상태의 호전 여부를 관찰해야한다”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일시적으로 태아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할지라도 병원 측은 지속적으로 태아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발생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해야할 주의의무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위험 산모에 해당한 이 씨의 출산에는 반드시 신속한 제왕절개술이 필요했다”며 “첫째 아기 출산과 둘째 아기 산전 진료를 모두 담당해온 병원이 이 씨의 기왕력을 알고 있었던 바 즉각적 제왕절개술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이 씨에 대해 제왕절개술을 내원 즉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과 태아의 사망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심폐정지로 둘째 아기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아기의 부모에 대해 각각 4615만4581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