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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중국에서 한국의 암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암치료제라고 속여 가짜 항암제를 판매해 20여억원을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암치료에 획기적인 '핵약'을 개발했다고 선전, 국내 암환자 110여명에게 이를 판매해 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중국 의사 김모(45)씨를 구속하고 현지 상담책 최모(32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중국 베이징의 모 병원에 무허가 암센터를 차려놓고 돈을 들여서라도 암을 치료해보려는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편찬 서적인 중국의료전서에 소개될 정도로 의술을 인정받고 있고 말기암도 치료할 수 있는 핵약이라는 특효약도 개발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국내 암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기본으로는 3~4가지 성분을 넣어 핵약을 조제하면 1천500만원, 효능을 높이기 위해 약제를 추가하면 2천800만원을 받으며 3주기(1주기가 2개월)를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핵약을 구입한 환자 중에는 약값만 8천30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결과 '핵약'은 소금이 주성분이며 법적 허용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납성분까지 함유한 것으로 판명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납성분은 물론 소금도 암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속아 핵약을 복용한 암환자 중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폐암 환자였던 이모씨의 경우 핵약 처방 3개월 뒤 CT 촬영결과를 이들에게 계속 보냈더니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다시 핵약을 계속 처방받았으나 국내 병원에서는 CT 결과에 대해 악화됐다는 판독을 했고, 이씨는 결국 2011년 4월 숨졌다.
김씨 등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것에 대비해 병원에서 조성한 기금이라며 유가족에게 100만~630만원을 지급하고는 병원과 유가족이 모든 부분에서 요구가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는 '기금수령확인서'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속아 '핵약'을 구입한 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유사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첩보수집과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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