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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교수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겸직 근거를 얻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3일 겸직교원 총원 기준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 겸직교원 대부분의 지위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파악한 겸직교원 수는 1600여명인데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2900여명으로 크게 웃돌며 또 일반대학원 정원 조정은 각 대학에 달려 있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전체 대학병원이 아니라 협력병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겸직교원이 57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울산의대 김기수 학장은 “이번 교과부 발표는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의미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번 발표는 7개 대학이 참여했던 TFT와 공청회 안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과대학 병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성균관대 측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현 성균관의대 겸직교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반 대학원의 교원 확보율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과부 측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정책 연구 및 임상실습 대상 등을 충분히 고려, 근거에 기반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청회나 정책연구는 행정가가 전문분야 정책을 만들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지 제출된 안을 그대로 따르겠다는게 아니다”며 “겸직교원 임금이 학생 등록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다른 학과와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 교육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의대 법인은 감사원이 지적했듯 국가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제 요인이 곳곳에서 번져나오고 있음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2일까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기존 대학의 교원 확보율 틀이 있는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교원 겸직허가 범위 산출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울산의대 김기수 학장도 “교과부가 직접 교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학교에 페널티 등을 들어 지시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현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신규 교원 임용에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