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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산하 병원을 거느린 가톨릭중앙의료원이 방대한 내용의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조직원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핵심 가치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3일 열린 개원 76주년 기념식에서 100페이지 분량의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 선포는 병원이 문을 연 이래 76년 만에 처음이다.
4부 14개장 46개항으로 구성된 윤리헌장은 의료원의 사명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의료선교의 역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윤리헌장의 세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4부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적시돼 있다.
먼저 의료원은 경영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경제활동, 조직 및 운영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모든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다분히 리베이트를 염두한 조치로, 의사와 제약사들의 불법거래는 물론 처방권을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모든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료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책으로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실제 윤리헌장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교직원의 신상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고 명시,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통해 내부고발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동익 의료원장 신부는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비해 체계적인 연구와 성찰은 매우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윤리헌장 제정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바람직한 조직 문화 창조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원에서는 윤리헌장 선포 한 달 전 검찰이 내과 계열 모 교수의 리베이트 수수 정확을 포착,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의료원은 퇴직 후 촉탁계약인 해당 교수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중지’ 조치를 내렸고, 이 교수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해 계약 해지됐다. 해당 교수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병원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해 사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