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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철원 발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한국휴텍스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 선고가 오는 6월 1일로 연기됐다.
오늘(4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연기시켰다. 이번 선고는 사건과 관련한 7개 제약사들 중 첫 행보로 이목이 집중돼왔다.
앞서 정부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를 통해 한국휴텍스, 구주제약, 동아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업체에 약가인하를 적용시킨 품목은 131개로, 전체 인하 폭은 최소 0.6%에서 최대 20%에 달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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