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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리베이트 사건 중견 M제약사 검찰 송치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안으로 관련 법 적용 촉각
[ 2012년 05월 04일 12시 09분 ]

지난 3일 인천 계양경찰서가 적발한 국내 중견제약 M사 리베이트 사건이 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향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발생, 관련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병·의원 등에 2010년 11월 말부터 2011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22개 병원 의사들에게 약 5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의사 22명과 해당 제약사 임원 및 영업사원 27명을 적발했다.

 

M사의 영업총괄본부장과 영업관리부장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회사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지급이 아닌,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오늘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에서 향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제약사와 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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