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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여·비침습 임상연구 등 IRB 심의 '면제'
3일 생명윤리委 첫 회의
[ 2012년 05월 04일 16시 52분 ]

앞으로 약물투여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거나 단순 측정,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가 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생명윤리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2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 시행 예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 연구와 인채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윤리위는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법적 정의,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범위, 공용기관윤리위원회(공용 IRB) 관련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중 IRB 면제 범위는 △물리적 개입 △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등이다.

 

인구총조사 등 공공복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에 수반하는 연구,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교육과정에 수반하는 연구(가정환경조사 등 포함) 등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안건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는 2009년 4월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같은 해 5월 복지부에서 3년기한(연구종료기한 2012년 5월)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다.
 
연구기관인 차병원은 2009년 연구승인 이후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줄기세포주 수립은 하지 못한 것으로 중간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작년 4월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자율적 연구윤리 확립(IRB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덕 위원장 등 위원 20명 활동 착수

 

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해 16명 이상 2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위원장은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학계 인사로 분류된다. 과학계 인사로는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박호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손진희 성균관의대 교수,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이다.

 

윤리계 위원은 고윤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울산대 교수)과 박국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손영수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제주대 교수),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당연직 위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이다. 임채민 장관은 수석간사위원, 이주호 장관은 간사위원을 맡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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