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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까지 최근 5년간 4790 차례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10곳 중 8곳은 부당사실이 확인됐다.
4일 데일리메디가 심사평가원의 2007년~2011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730곳이 적발됐다.
실제 2007년 895기관, 2008년 1018기관, 2009년 954기관, 2010년 920기관, 2011년 1003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부당 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각각 694곳, 853곳, 682곳, 704곳, 797곳으로 집계됐다.
5년 평균 부당율은 77.87%였다. 부당금액은 2007년 145억원, 2008년 176억원, 2009년 137억원, 2010년 235억원, 2011년 211억원 등 5년간 90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각각 694곳, 850곳, 680곳, 668곳, 294곳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당 사실이 확인된 대부분의 기관에 처분이 내려졌다.
2007년의 경우 694곳 행정처분 기관 중 업무정지가 264곳, 과징금 20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24곳 였다. 2008년에는 업무정지 296곳, 과징금 291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53곳 등 이었다.
680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2009년에는 업무정지 207곳, 과징금 266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07곳, 2010년에는 업무정지 257곳, 과징금 198곳, 부당이득금 환수 213곳 였다.
작년에는 총 797개 기관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됐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294곳에 불과했다. 업무정지 108곳, 과징금 75곳, 부당이득금 환수 111곳 등 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작년 하반기 현지조사에 들어간 요양기관은 처분절차중으로 작년 부당사실 확인기관 중 500여곳은 이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조사 지원을 통한 부당사실 확인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은 내부고발자 등의 제보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제84조 보고와 검사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사용자·세대주·요양기관 및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동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동법 제88조 제2항에서는 장관의 권한을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