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 강제 원천징수 '의료분쟁 대불금' 결국…
중재원, 내달 1일 요양급여비서 조달 공고…의협, 헌법소원 등 대응
[ 2012년 05월 06일 2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손해배상 대불금의 비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강제 원천징수토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분쟁 조정 성립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이 지급하지 못해 지체될 경우, 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오로지 의료기관만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재원 조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재원은 오는 6월 1일분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금의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공고까지 마친 상황이다.


의협은 "대불금 비용의 강제징수 시기에 앞서 법원에 중재원장의 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공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소원 등 기타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대해 소송 관련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각 의료단체가 하나가 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산과 의사들 헌법소원 후원금 '2862원' 왜?
의료계 참여 거부 의료중재원 순항할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